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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예외 유력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시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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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대교체' 1970년 이후 출생 '회장님', 정의선·구광모 등 무려 25명

1970년 이후 태어난 오너가 임원 중 회장(총수 포함)·부회장급에 해당하는 임원이 6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회장 또는 대기업 집단 총수가 25명에 달한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3일 국내 주요 200대 그룹과 중견·중소기업 56곳의 오너가 임원을 조사한 결과, 1970년 이후 출생한 오너가 임원은 300명으로 조사됐다. 공식적으로 회장 직함을 단 오너 경영자는 24명이었다. 회장 타이틀을 쓰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에 해당하는 경영자까지 합치면 25명이었다.1970년대 이후 출생자는 정의선(53) 현대차 회장과 구광모(45) LG그룹 회장, 조원태(47) 한진그룹 회장, 정지선(5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는 오너가 임원은 39명이었다. 김동관(40) 한화 부회장, 윤상현(49)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강호찬(52) 넥센 부회장, 김남정(50) 동원산업 부회장, 양홍석(42) 대신증권 부회장, 류기성(41) 경동제약 부회장 등이 있다.여성 부회장 6명도 있다. 임세령(46) 대상홀딩스 부회장, 김주원(50) DB그룹 부회장 등이다. 이에 회장(총수)이나 부회장에 해당하는 1970년 이후 출생 오너가 임원은 총 64명으로 집계됐다.여기에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장급 최고경영자(CEO)만 해도 154명(51.3%)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 중 42명은 1980년 이후 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선(41) HD현대 사장과 홍정국(41) BGF 사장, 이규호(39) 코오롱모빌리티 사장, 김동원(38) 한화생명 사장, 김대헌(35) 호반건설 기획총괄 사장 등이 대표적인 1980년 이후 출생의 젊은 사장으로 꼽혔다. 이번에 조사된 젊은 오너가 임원 300명을 경영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2세 경영자가 165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세 108명(36%), 4세 17명(5.7%) 순이었다. 창업가는 10명(3.3%)으로 파악됐다.조사 대상 300명 중 남성은 249명(8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 오너가 임원은 51명(17%)이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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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와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 격차 커져...경영권 분쟁 불씨

동일인(총수)이 창업 2세대 이상인 국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가 보유한 지분보다 ‘총수 제외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많은 기업이 63%나 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8일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1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가 창업 2세 이상인 기업집단 35개의 총수 일가 내부지분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이 총수 지분율보다 높은 기업은 22개(62.9%)로 나타났다. 여기서 친족 범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인 혈족 6촌·인척 4촌을 기준으로 삼았다.또 3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평균은 총수가 3.44%, ‘총수 제외 친족’이 5.86%로 나타났다. 그룹 총수의 지분율은 5년 전과 비교할 때 0.24% 하락했고, 같은 기간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은 1.93% 상승했다. 이로써 총수와 총수를 제외한 친족 간 내부지분율 격차는 2018년 0.25%에서 올해 2.42%로 벌어졌다.리더스인덱스는 최근 5년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총수 지정이 바뀐 그룹들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분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사촌 경영’ 등으로 전환되면서 지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리더스인덱스 는 총수보다 ‘총수 제외 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5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와 ‘총수 제외 친족’의 지분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한국타이어(43.02%)였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총수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0.11%, 조양래 회장을 제외한 친족의 지분율이 43.13%였다. 실제로 한국타이어는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지분을 넘겨주면서 불씨가 일었다. 조 회장은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다. 매년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분할 상환에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분율 격차가 큰 대기업집단은 KCC(24.49%), 농심(17.51%), 애경(8.76%), 삼양(7.38%) 등 순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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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함 부회장이라도 총수 지정 가능 제정안 마련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제정안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했다.구체적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계열사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직·간접 지분이 자연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을 주도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지로 따진다.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 '이사회 의장'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 직위자로 볼 수 있다.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는 회사의 창업주거나 기업집단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신세계그룹이다. 이명희 회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모친을 대신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용진은 2011년 부회장에 선임돼 주도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활용해온 판단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어서 동일인 지정 결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며 “동일인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한 일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올해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중 법인이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쿠팡, 포스코, KT, KT&G,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10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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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호출자제한기업 전환, 총수 지정 면해

미국 국적의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을 내달 1일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쿠팡의 자산이 11조1000억원으로 10조원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현행 제도의 미비점, 통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개인 회사, 친족 회사가 없어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지정하든 쿠팡㈜로 지정하든 규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진입했을 때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데도 국적 때문에 총수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같은 논란은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도 반복됐다.공정위는 이에 작년 하반기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제기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무산됐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외국계 기업집단이 총수 없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쿠팡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공정위는 아직 통상 우려를 잠재울 만한 마땅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제시한 수정협의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결국 올해까지 3년째 '제도 미비'를 언급하며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했고 외국 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식의 규정을 마련해 내·외국인에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이우현 OCI 부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정위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한 위원장은 "OCI는 동일인의 친족이 경영에 활발히 참여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바꾸면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쿠팡과 다르다"며 "OCI 측에서도 동일인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추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김범석의 지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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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가 일가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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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계열사 첫 200개 넘었다...대기업집단 평균의 5배 이상

SK그룹의 계열사가 처음으로 200개를 넘어섰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76개 가운데 계열사 수가 가장 많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SK 계열사 수는 201개로 3개월 전인 작년 11월 1일보다 6개 늘었다.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200개를 넘어선 것은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계열사 수 2위는 카카오(126개), 3위는 GS(96개), 4위는 한화(93개), 5위는 롯데(90개)였다.76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수는 총 2882개, 평균 계열사 수는 38개다. SK그룹의 계열사 수는 평균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 SK 계열사 수는 2001년 4월 54개에서 약 22년 만에 3.7배로 147개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의 계열사 수가 64개에서 63개로 1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공정거래법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사로 본다. SK 계열사가 201개라는 것은 동일인(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201개라는 의미다.널리 알려진 SK 계열사로 SK하이닉스, SK에너지,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가스, SK실트론 등이 있지만 사명에 SK가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도 많다.SK 계열사는 2010년 75개, 2015년 82개, 2020년 125개 등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2021년 148개, 2022년 186개, 2023년(2월 1일 기준) 201개 등으로 급증했다.SK 관계자는 "SK그룹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는 과정에 있다 보니 회사 인수·합작사 설립 등에 따라 계열사가 늘고 있다"며 "자회사를 인수하면 따라오는 손자회사가 많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SK건설은 재작년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바꾸고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SK는 최근 반년 새 폐기물 처리 업체인 제이에이그린,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DY인더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업체인 삼강엠앤티(현 SK오션플랜트), 대리기사 중개 솔루션 업체 로지소프트 등을 인수했다.롯데와 합작해 수소 유통·판매업체인 롯데SK에너루트, 연료전지 발전업체 울산에너루트1호 등을 설립하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3 10:55
산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완화...자산 7조원 높이면 대상기업집단 20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7:22
산업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4촌 이내 축소...혼인외 출생자 친족 인정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0 17:00
산업

이재용 10년 만에 회장 승진 "세상에 없는 기술 투자"

공식적인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단 이재용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위기 속에 스스로 구심점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세상에 없는 기술 투자, 위기 정면 돌파 선언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중시해 온 만큼 이사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 회장의 선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장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는 면모를 보여왔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고 회장으로 승진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절실한 의지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이 신임 회장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데 이어 4년여 만에 공식 회장 직함을 달게 됐다.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지 2년 만이자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만이다. 앞서 1987년 12월 45세에 회장직에 오른 이건희 회장보다는 9년 정도 늦은 나이다. 이병철 창업자는 28세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하며 삼성그룹의 발판을 다진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발표한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10조8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9%나 줄었다. 이로 인해 재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려면 회장 취임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보겠다”며 많은 응원을 당부했다. 또 고 이건희 회장 2주기 때 그룹의 사장단에 전했던 각오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돌이켜 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다.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각오와 소회로 취임사를 대신한 이 회장은 조만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라"로 압축되는 부친 이건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의 뒤를 이을 이 회장이 꿈꾸는 '뉴삼성'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회장 타이틀을 달고 경영 전면에 나서는 만큼 바이오,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복귀도 관심사다. 삼성은 2017년 2월 말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폐지하고, 사업지원(삼성전자)·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EPC(설계·조달·시공)·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사업 부문별로 쪼개진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등기이사 복귀 않아 책임경영 외면 이 회장은 이사회 절차를 거친 ‘셀프 승진’을 했지만 법적 책임이 있는 등기이사가 된 건 아니다.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 임원에 다시 복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부친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선 바 있다. 이어 2016년 10월에는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됐다.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비자금 특검 수사로 쇄신안을 내놓고 전격 퇴진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삼성 오너 일가 중 처음이자 입사 이후 25년 만에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같은 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어 2017년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며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난 뒤 부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정신을 계승한 '뉴삼성' 비전을 밝히고 '이재용 체제'를 시작하려 했으나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른 이 신임 회장은 2019년 10월 임기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따라 책임경영 차원에서 내년에 다시 등기임원이 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책임경영을 외면한 이 회장의 승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가석방 특혜를 받아 풀려났고, 약 1년 후 대통령 특별복권 특혜까지 받았다”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 회장 승진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등기이사 복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등기이사 회장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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